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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생에게 "햄버거 종류를 다 설명하라"고 시비를 걸고 햄버거를 던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1단독 김용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6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씨(20·여)에게 "햄버거 종류를 다 설명하라"고 시비를 걸고, 매너저 C씨(25)에게는 "알바생 잘라라. 넌 길거리에서 만나면 죽는다. 밤길 조심하라"고 협박하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손에 들고 있던 햄버거를 B씨를 향해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누범 범행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는 아닌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단 피고인이 누범 기간인 형 집행의 종료 후 9개월 만에 범행한 점, 상해와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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