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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진천군청 공무원, 정직 1개월 징계

14일 충북도 인사위원회서 의결

(청주=뉴스1) 송근섭 기자 | 2019-01-14 18:23 송고

충북도청.© News1
충북도청.© News1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충북 진천군청 공무원이 정직 처분을 받게 됐다.

충북도는 1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진천군청 소속 공무원 A씨(8급)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흥덕구 화계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중앙에 세워진 라바콘 등 시설물을 들이받았다.

진천군청은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에 처한다는 군수 방침에 따라 도 인사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통상 도 인사위는 시·군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징계 건을 다루지만, 해당 지자체에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경우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도 의결한다.


songks85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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