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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필수설비 이용대가 확정…도심은 유선보다 비싸다

공사비용 감안해 도심과 비도심으로 구분해 산정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2019-01-13 12:36 송고 | 2019-01-13 14:09 최종수정


전국 85개 도시에서 외관 비인입형 무선용 관로를 이용하면 1km에 매월 53만774원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비도심에서는 같은 거리에 46만1448원만 지불하면 된다. 이는 유선용 이용대가보다 도심은 8.6% 비싸고 비도심은 5.6% 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5G) 이동통신망 구축시 중복 투자방지와 필수설비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은 무선통신망 '필수설비 이용대가'를 13일 확정 발표했다.

이는 필수설비인 관로와 광케이블, 전주 등 망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기존 유선망에만 공동활용하도록 하던 것을 무선망 구축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도심 비인입 '외관 관로'는 유선망 이용대가가 1km당 월 48만8648원이고, 무선망 이용대가는 월 53만774원이다. 비도심의 무선망은 월 46만1448원이다. '전주'는 도심에서 유선은 월 806원이고, 무선은 835원이다. 비도심에서 유선은 806원이고, 무선은 828원이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이번 필수설비 이용대가는 '설비고시' 규정에 따라 표준원가 계산방식을 적용해 도심과 비도심으로 구분해 산정했다. 지금까지는 지역별 공사환경이나 투자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국 단일대가를 산정했지만 이번에는 전국을 '85개 도심'과 '군지역'인 비도심으로 구분해 공사비 차이 등을 반영해 산정했다.

이번 이용대가는 무선망 구축을 위한 필수설비 공동활용 대가이며, 유선망 관련 공동활용 대가는 다음 이용대가 산정시까지 기존 2016년 산정한 대가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통신사간 합의로 도입된 '인입구간 관로 최소임차거리'는 2022년 1월1일부터 폐지된다. 이때부터는 임차거리만큼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인입구간은 가입자 건물 내 통신실로부터 통신케이블과 관로 등 설비가 연결되는 최초 접속점까지 해당되는 구간이다.

과기정통부 통신자원정책과 관계자는 "도심의 경우 2016년 대가산정 대비 요금이 올랐으나, 비도심의 경우는 오히려 대부분 내려갔다"며 "지역에 따라 요금이 과대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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