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죽여버리겠다" 응급실서 폭행하고 소란피운 40대 집유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2019-01-13 08:52 송고 | 2019-01-15 17:03 최종수정
© News1 DB
© News1 DB

자신을 치료하던 의사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다 이를 제지하던 병원 보안요원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조용래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새벽 강원 춘천시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의 머리를 치료하던 의사에게 “OO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의료기구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어 머리에 감겨있던 붕대를 풀고 이를 제지하던 보안요원에게 욕설을 퍼부우면서 얼굴을 때렸다.
     
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응급실 안에서 담배 피지 말 것을 제지하자 경찰까지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하지만, 피해자들의 물적 피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sw0120@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