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사 전경 © News1 심영석 기자 |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국무총리실 감찰반에 적발됐으며, 감찰반은 즉각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결국 검찰은 이같은 비위 혐의자 5명 가운데 A씨를 포함한 2명을 기소했다.
특히 도청 안팎에서는 지난해부터 이 같은 내용이 공공연하게 알려진 가운데 A씨를 기소 하루전 승진 인사를 단행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연말 인사 당시 이런 사실을 검토했지만 공무원법상 기소 전에는 수사 중이라도 승진 제한이나 징계 요구를 할 수 없게 돼 있어 A씨를 국장으로 승진 인사했다.도 관계자에 따르면 A국장은 재판 결과 벌금형을 초과하면 해임이나 파면 조치를 할 수 있지만, 벌금형 이하는 이미 징계 시효 3년도 지나 행정적 징계는 내릴 수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A씨가 국장급인 것을 감안한다면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양승조 지사의 도정 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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