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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檢 김태우 해임, 文대통령 '가인드라인' 반영한 것"

"가이드라인 그대로 檢에 신속배달…靑 자축 벌일 일"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2019-01-12 15:13 송고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감찰반원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지난 10일 오전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구윤성 기자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감찰반원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지난 10일 오전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구윤성 기자

자유한국당은 12일 대검찰청 징계위원회가 김태우 검찰수사관에 대한 해임을 결정한 것에 대해 "하루 전(10일) 신년사에서 대통령이 제시한 이른바 '수사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반영됐다"며 "청와대와 대통령은 자축이라도 벌일 일"이라고 비난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한 대검 징계위의 해임 처분이 어제 확정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김 수사관의 감찰 행위가 직분 범위를 벗어났느냐가 문제'라던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검찰 징계위에 신속배달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수사관은 극단의 압박감’과 대통령 가이드라인이 던진 공포심도 이겨내며 공익제보의 뜻을 굳건히 했지만 돌아온 것은 징계와 해임, 그리고 권력의 탄압이었다"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징계 해임은 김태우 수사관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권력형 비리 무마의 신호탄일 뿐"이라며 "공익제보 행위조차 '비밀엄수 의무 위반’을 걸어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민권익위는 김태우 수사관의 대검징계 일시 정지 신청에 '공익신고와 징계는 무관하다'는 궤변으로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 행정법원도 징계중단 가처분 신청을 가차 없이 기각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검찰, 법원이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당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 정부에 권력형 비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대통령의 말을 '권력형 비리가 폭로되지 못하도록 무마하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국민이 얼마나 있겠는가"라며 "파국은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한국당이 준비한 특검이라는 특효약을 받아 부디 파국의 길을 피하는 용단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sg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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