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불리한 진술 청소년에 '협박문자' 70대 2심도 집행유예

법원 "보복범죄, 사법절차 방해…엄한 대처 필요"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9-01-12 07:00 송고
© News1
© News1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7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허씨는 2017년 4월 서울 종로구 카페에서 20대 여성 A씨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혐의를 부인하던 허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 기록을 보던 중 피해자 B군(15)이 1심에서 증인으로 나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 그는 지난해 3월 B군에게 "허위사실 유포 및 진술에 대해 법적 절차로 고소하겠다" "품행에 (문제가) 있다고 증명되면 학교 퇴교진정서를 제출하고 고소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허씨는 자신의 재판과 관련한 증언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알려 증언에 대해 보복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증인에 대한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은 물론 사법절차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으로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허씨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인정하지만 보복이나 협박의 고의는 없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어린 학생이 겁먹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며 "1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으로 나온 학생에게 거짓말했다며 (협박) 문자를 보내는 것은 해서는 안되는 행위"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허씨는 선고 후 "그 학생은 그날 없었다. 이를 확인하려고 문자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집행유예감은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asd123@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