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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 쫓아내야" 딸 5시간 때려 숨지게 한 어머니·목사 2심도 '징역형'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9-01-11 11:53 송고 | 2019-01-11 12:21 최종수정
전주재판부.2015.8.25/뉴스1 © News1 임충식 기자
전주재판부.2015.8.25/뉴스1 © News1 임충식 기자

안찰기도를 하다가 3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딸에게 안찰기도를 받게 한 어머니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0·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친모 B씨(58)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14일 오후 9시께 전북 전주시 노송동의 한 기도원에서 B씨의 딸 C씨(32)의 가슴과 배를 5시간가량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정신지체장애 2급인 딸을 치료하기 위해 해당 기도원에서 매일 30~40분씩 안찰기도를 받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사건 당시 C씨가 “아프다”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악귀를 쫓아내야 한다”며 손과 발을 묶은 뒤 가슴과 배를 손바닥으로 계속해서 내리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딸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고 A씨를 거들었다.

C씨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흉부손상으로 사망했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8시께 딸이 잠에서 깨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C씨의 얼굴과 몸 수십 곳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10년 이상 정신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를 치료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사망에 이를 정도로 때린 적이 없다”며 항소했다. B씨 또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해 안찰기도를 명목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내려치는 등 폭행,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종교 활동과 치료행위로서의 한계를 일탈해 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생명을 앗아간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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