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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접촉도 없었다" 정봉주 전 의원, 성추행 의혹 부인

변호인 "성추행한 적 없어…허위사실 공표 아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9-01-11 10:35 송고
정봉주 전 의원. 2018.4.27/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정봉주 전 의원. 2018.4.27/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매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59) 측이 법정에서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1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전 의원 측은 이 같이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지만 정 전 의원은 이날 출석했다. 그는 현재 직업을 묻는 질문에 "인터넷방송 일을 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정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지목된 A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라며 "피고인은 그런 사실이 없기에 허위사실 공표와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 레스토랑에 가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피고인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어떻게 정리할지 나중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다만 '피해자와 신체접촉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 측은 증거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후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7일 오후 4시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 계획이다.

프레시안은 지난해 3월 정 전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기 직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기자지망생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정 전 의원 측은 당시 시간대와 동선을 근거로 반박하면서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허위 보도' '새빨간 거짓말' '국민과 언론을 속게 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후 정 전 의원은 프레시안 등 기자 6명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프레시안 측은 정 전 의원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정 전 의원 측은 호텔에서 사용한 카드내역이 확인되자 고소를 취하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검찰 출석 당시 "쟁점 부분에 대한 사실이 밝혀져 취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보도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처럼 발언해 기자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불구속기소했다. 프레시안 등을 고소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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