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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1인 가구 주거실태 정밀 조사한다

국토부 "주거복지 소외 1인 가구 지원정책 개선"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9-01-13 07:15 송고
.2018.11.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내년부터 1인 가구의 주거환경과 실태 파악을 위한 정밀조사를 한다. 이를 근거로 1인 가구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이들에 대한 주거복지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주거 기본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엔 신혼부부와 청년을 주거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단독세대주(1인가구)에 대한 주거실태 조사 근거를 마련됐다. 조사대상인 1인 가구의 소득·자산·나이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13일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1인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의 주거환경 실태를 조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후속 정책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주거기본법 개정안 공포를 계기로 매년 1회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와 함께 1인 가구의 주거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대상과 조사내용을 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1인 가구의 주거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독신 가구를 위한 주거정책도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토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세전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부담하는 1인가구는 21.4%에 달한다. 주거관리비를 포함하면 1인 가구의 임대료 부담은 소득의 50%를 웃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정부가 결정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라 30세 이상 1인가구의 디딤돌대출 한도는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대출 가능한 주택가격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고, 면적도 전용 기준 85㎡ 이하에서 60㎡ 이하로 낮아져 디딤돌대출분이 대폭 확대된 신혼부부보다 '차별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국회 관계자는 "재정 상황 등 여러 여건으로 1인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주거복지정책도 필수적"이라며 "선진국보다 늦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주거취약층에 해당하는 1인 가구 지원의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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