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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들 성폭행후 중국 보내 성매매' 50대 10일 대법 선고

당시 13~18세 중국서 화대까지 갈취…2심 징역 26년
1심 징역 27년→2심 일부혐의 무죄 판단해 1년 감형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9-01-09 11:45 송고 | 2019-01-09 15:17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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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하고 일부는 중국으로 유인해 유흥업소에 취직시킨 뒤 화대를 가로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의 상고심 선고가 10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오전 10시10분 서울 서초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인모씨(54)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인씨는 2011~2015년 인터넷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 7명을 협박하거나 꼬드겨 성폭행했다. 이들 가운데 3명은 중국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게 한 뒤 화대까지 가로챘다.

그는 피해 청소년 중 1명의 부모에게 연락해 6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딸을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가 한국 경찰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은 중국 공안에 2015년 1월 붙잡혔다. 그해 10월엔 이 피해자를 감금한 행위에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1심은 강간죄 등으로 징역 14년, 영리유인죄 등으로 징역 7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죄로 징역 6년 등 총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명령도 내렸다.
1심은 "범행의 기수(완성)에 이른 피해자만 7명, 미수에 그친 피해자가 5명에 이르고 이들은 당시 13~18세의 미성년자"라며 "인씨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2심은 피해자 중 3명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 미성년자유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1심을 깨고 도합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중국에서 집행된 1년6월형도 이에 산입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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