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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안들어준다' 공무원에 욕설·위협한 민노총 간부들

공사현장 인력·장비 문제로 충북도청서 난동
법원 "죄질 불량하다" 간부 3명에 징역형 선고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9-01-08 16:50 송고 | 2019-01-08 17:50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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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공무원들을 위협하고 물품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민주노총 간부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민노총 충북지부 간부 A씨(5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박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C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B씨와 C씨에게 각각 80시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등은 2017년 한 대기업 청주공장 공사와 관련해 기업 측에 민노총 소속 인력 고용과 보유 건설기계 장비를 사용해 달라며 건설기계 장비의 연식 제한 폐지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기업 측은 채용과 장비 투입은 하도급 업체에 결정권이 있고, 안전 문제를 이유로 장비 연식 제한 폐지 등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해 7월10일 오후 5시40분쯤 이 문제로 충북도청 한 사무실을 찾은 A씨 등은 과장 D씨 등과 면담을 하던 중 공무원에게 욕설하며 위협하고 테이블 유리를 부수는 등 20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도청 관련 부서를 압박해 해당 기업에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다 면담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들은 법정에서 공무원들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을 가할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민노총 간부들은 협상이나 면담 등에서 일반 노조원들에 비해 더욱 성숙하고 건전한 토론의식과 태도 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A씨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사기 접시를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던질 듯이 하다가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모욕적인 고성과 욕설을 수분 동안 지속하며 소란을 부리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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