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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 비영리법인 사칭 취업사기 60대 구속

63차례에 걸쳐 총 1억8000만원 가로채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2019-01-08 16:35 송고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뉴스1 © News1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뉴스1 © News1

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고용노동부 산하 비영리법인 대표를 사칭해 취업 알선비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씨(62)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씨는 지난 2015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씨(62·여)등 3명에게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총 63차례에 걸쳐 1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A씨 자녀 B씨를 비롯한 3명을 비영리법인 사무실로 위장한 곳에 팀장과 직원으로 취업시켜준 조건으로 팀장은 3000만원, 직원은 각각 1000만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자신을 '고용노동부 산하 외국인 근로자 복지개발원 광주지부 대표'라고 속여 자녀 3명을 취업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복지개발원 광주지부 설립허가가 나면 정부 지원금으로 고액 연봉을 줄 수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라"며 B씨 등에게 약 4~6개월 동안 무임금으로 사무실 청소와 잡다한 업무를 시켰다.

경찰은 이씨가 사무실을 차려 비영리법인 지부 사무실처럼 위장하고, 수차례에 걸쳐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1000만원 단위의 돈을 운영비 명목으로 이체받은 것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광주지부 설립허가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실제 복지개발원은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목표로 운영되는 곳"이라며 "이익을 내는 영리단체가 아니라 비영리 법인으로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는 이씨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를 지난 5일 광주 북구 신안동 사무실에서 사기 혐의로 붙잡아 9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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