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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몰카 판사' 변호사 등록 허가…"피해자 합의 고려"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19-01-08 14:25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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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몰카를 촬영해 징계 처분을 받은 뒤 퇴직한 전직 판사가 변호사로 활동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이날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표결에 참여한 위원 중 찬성 7표, 반대 2표로 전직 판사 A씨(33)의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

변협 관계자는 "지난해 1월15일 면직 처리된 후 현재까지 기간이 약 1년 경과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16년 판사로 임용된 A씨는 2017년7월 서울지하철 열차 안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휴대전화로 3차례 촬영하다가 다른 승객에 발각돼 붙잡혔다.

검찰은 이후 A씨를 약식기소했고 2017년12월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으나 A씨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A판사는 야권의 현직 국회의원 아들로 알려져 관심을 받았다. 그는 퇴직 6개월 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가 철회한 후 다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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