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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아들 살해·유기 뒤 보육비 챙긴 30대 무기징역 확정

좋은 보육시설 맡긴다며 데려가…월 20여만원 챙겨
피해자父 인신매매범 몰기도…법원 "사회 격리해야"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9-01-08 06:00 송고
서울 서초동 대법원. 2018.9.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2018.9.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보육비를 챙기려 직장동료의 네살배기 아들을 데려간 뒤 때려서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사기,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씨(3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안씨는 2016년 10월 같은 세차장에서 일하며 혼자 아이를 키우던 A군(당시 4세) 아버지에게 'A군을 잘 돌봐주겠다'고 속여 데려갔다. 그는 자기 집과 모텔에서 4~5일간 A군을 폭행·학대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하고, 범행을 숨기려 낙동강 한 다리 밑에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시신에 불을 붙여 매장했다.

이후에도 안씨는 A군 아버지에게 '아들을 인천 쪽 가톨릭재단에 보냈다'고 거짓말을 하고 매달 25만원씩을 보내라고 해 2016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143만2000원을 받아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안씨는 A군을 살해하고도 보육료를 받아냈을 뿐 아니라, 오히려 A군 아버지가 아들을 인신매매한 것처럼 이야기해 A군 아버지가 오해를 받으며 주거 전체와 소유차량에 대한 혈흔반응검사까지 받는 수모를 겪게 했다"며 "무기한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라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안씨 측은 A군을 데려갈 때 보호자 동의를 얻었고 A군을 모텔로 옮기며 폭행·협박하지 않아 약취·유인이 아니라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A군 아버지를 기망·현혹해 A군을 유인했고, 안씨 주장대로 폭행·협박 등 수단을 쓰지 않았대도 안씨가 사실상의 힘을 사용한 것은 명백하다"고 1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대법원도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 볼 수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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