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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페북 광고' 7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세법시행령]해외업체 '클라우드·광고·중개용역' 부가세 추가

(서울=뉴스1) 차오름 기자 | 2019-01-07 13:00 송고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오는 7월1일부터 구글 등 해외 IT기업이 클라우드 컴퓨팅, 광고, 중개서비스 등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지난해 2018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한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9일까지 입법 예고기간 등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해외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전자적 용역'에 클라우드 컴퓨팅, 광고, 중개용역 등이 추가됐다. 기존 해외 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범위는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이다.

이에 따라 구글의 인터넷 검색광고는 물론 유튜브 동영상 광고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업자 페이스북, 숙박 중개 플랫폼 에어비앤비 등도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개별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국내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IBM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국회와 관련업계에서는 실제 소비가 이뤄져 사업자가 수익을 거두는 국가에서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기재부는 국내외 사업자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에 대해 국내 IT업계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해외 사업자 법인세 부과 등 과제도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평가했다.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국내 사업자는 이미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으므로 해외 사업자 대상으로 과세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역차별 해소 의의가 있다"며 "다만 부가가치세는 이용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기업들과 차별없이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 IT기업들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4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r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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