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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반대 연좌농성 행정대집행…'대치' 속 충돌 우려

도청 맞은편 천막농성장은 집시법 위반 우려로 보류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2019-01-07 11:02 송고
제주시청 공무원이 7일 제주시 연동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 반대 단체가 설치한 농성천막 강제 철거를 위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2019.1.7/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제주시청 공무원이 7일 제주시 연동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 반대 단체가 설치한 농성천막 강제 철거를 위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2019.1.7/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제주도가 7일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며 도청 현관 계단에서 진행중인 연좌농성장에 대한 강제 철거에 나서면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이날 제주시 또한 도청 맞은편 인도 위에 설치된 제2공항 반대 천막 농성장에 대해서도 행정대집행을 강행할 예정이었지만 집시법 위반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공무원·청원경찰 등 300여명이 투입된 이날 행정대집행은 두 갈래로 나눠 진행됐다.

제주시는 현행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따라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성산읍 주민 김경배씨의 천막과 영리병원·제2공항에 반대하는 녹색당·시민단체의 천막 등 2개동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도로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무단 적치물을 1월 3일까지 철거하도록 계고장을 송달했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그러나 반대 측은 집시법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해선 안된다며 경찰에 정당한 집회를 보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시청 공무원들이 7일 제주시 연동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 반대 단체가 설치한 농성천막 강제 철거를 위해 집결해 대치하고 있다.2019.1.7/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제주시청 공무원들이 7일 제주시 연동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 반대 단체가 설치한 농성천막 강제 철거를 위해 집결해 대치하고 있다.2019.1.7/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 속에서 경찰은 오는 29일까지 집회신고가 이뤄짐에 따라 정당한 집회를 보호해줘야 한다고 판단, 시와 조율에 나섰다.

결국 시 공무원 250여명은 약 1시간 동안 대치상황을 벌이다 철수했다.

하지만 도청 현관 계단에서 펼쳐지고 있는 연좌농성의 경우 공공기관인 도청에 집회신고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오전 10시30분 현재까지 대치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녹색당과 시민단체 측은 "1301명이 도청 앞 천막행동에 대해 연대하고 있다. 법을 들이밀며 도민을 겁박하는 것은 숨길 것이 많은 독재정권의 방식"이라며 "민주주의 파괴를 멈추고 도민 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asy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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