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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②]증권 도입 14년 10건 불과해도 구제 '한몫'

10건 실제 활용…3건은 피해자 배상 "긍정 평가"
"전체 피해자 배상·가해기업 불법이익 이상 배상"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2019-01-09 06:00 송고 | 2019-01-09 09:28 최종수정
편집자주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BMW 차량화재, 라돈 침대 사태 등을 거치면서 국내에서도 집단소송제 확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부터 현재 증권 관련에 한정된 집단소송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법안 개정에 나섰다. 올해 관련 법안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할 전망인 가운데 국내 집단소송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며 자리잡고 있는 집단소송제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올바른 개정 방향을 6회에 걸쳐 제시하고자 한다.
동양그룹의 유동성 위기 여파로 2013년 9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동양증권 영업장이 이른 시간부터 예탁금을 찾으려는 고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13.9.25/뉴스1
동양그룹의 유동성 위기 여파로 2013년 9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동양증권 영업장이 이른 시간부터 예탁금을 찾으려는 고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13.9.25/뉴스1

국내 사법체계에 집단소송제를 최초로 도입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14년 만에 점차 정착해 나아가는 단계라는 평가가 나왔다. 비록 적은 숫자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고 아직 최종 결과가 난 사례도 적지만 증권관련 집단적 피해의 구제에 유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증권관련 집단소송 '1세대 변호사'인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 김주영 변호사(53·사법연수원 18기)는 최근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시행경험과 시사점' 논문에서 이 같은 평가와 주장을 담았다.

논문에 따르면 2005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최근까지 제기된 관련 집단소송 건수는 총 10건이다. 이중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으로 이어진 사건은 △진성티이씨의 키코 관련 분식 사건 △한화스마트 ELS 10 헤지운용사의 수익률 조작 사건 △한국투자증권 ELS 289 헤지운용사의 수익률 조작 사건 등 총 3건이다.

김 변호사는 "14년간 10건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전혀 생소한 미국식 제도가 도입된 지 불과 14년 만에 10건의 사건에서 실제 활용됐고 그중 3건이 배상화해 또는 배상판결로 종결됐다는 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법 시행 4년 만인 2009년 첫 증권관련집단인 진성티이씨 사건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2명에 불과했지만 소송허가절차에서 피해자가 총 1718명인 것으로 드러나 이들 피해자 전체의 손해에 관해 일부배상을 명하는 화해결정이 이뤄졌다.

이들에게 지급된 배상액은 총 27억4339만2402원(현금 13억7169만6201원+주식 19만9664주) 규모였는데 비록 미국의 집단소송 화해 액수와는 큰 차이가 있지만 피해자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현실적 배상이 이뤄졌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캐나다 왕립은행을 상대로 제기된 한화스마트 ELS 10 주가연계증권 기초자산 시세조종과 관련한 사건은 우여곡절 끝에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본안단계에서 화해가 성립돼 현재 분배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화스마트 ELS 10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했다가 만기에 캐나다 왕립은행의 시세조종으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은 총 412명인데 이들 중 142명은 별도의 공동소송을 제기했다가 화해방식으로 배상받았고 나머지 270명 중에서 제외신고를 한 4명을 제외한 266명에게 손해액의 110%를 배상하는 내용으로 화해가 이뤄졌다.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한 소위 '한국투자증권 주가연계증권 289호' 사건 역시 주가연계증권 관련 시세조종 사건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26명이 일반 공동소송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해 18억원에 이자를 더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이 소송이 하급심과 대법원을 오가는 우여곡절 끝에 원고 전부 승소판결로 확정됐다.

그런데 똑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공동소송 진행 중에 제기됐고 이 소송에선 나머지 피해자 전체가 입은 86억원에 이자를 더한 손해배상이 청구돼 2017년 1월 원고 전부승소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도이치은행은 판결원리금 약 120억원을 가지급한 후 항소했지만 결국 2017년 7월자로 항소취하해 판결이 확정됐고 현재 분배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변론을 맡은 김 변호사는 "집단소송제로 26명이 아닌 전체 피해자들의 피해가 배상되고 도이치은행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 이상의 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셈"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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