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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오늘 5·18 재판 불출석 할 듯…법원, 강제구인 할까?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9-01-07 06:30 송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용민 기자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용민 기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7일 열리는 재판에 불출석한다.

이에 재판부가 전씨가 밝힌 건강상 이유를 참작해 기일을 연기할지, 아니면 구인장을 발부해 전씨를 강제로 법정에 세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7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의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하지만 전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씨 측 관계자는 전날 "(전씨가) 알츠하이머에 독감까지 걸리는 등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나가기가 여렵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재판을 참석하지 않기 위한 구실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진단서가 있다"며 "내일 재판에 변호사가 제출할 것"이라고 부인했다.

앞서 지난 4일 전씨는 '신경쇠약'을 이유로 재판 연기신청(기일변경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이날 재판부가 전씨의 재판 날짜를 연기할지, 구인장 발부 등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판기일은 실질적인 신문이 이뤄져야 하는 재판인 만큼 피고인이 없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다.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한차례 재판을 연기하고 그래도 불참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전씨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법정에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재판 연기나 구인장 발부 여부 등을 법정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전씨 측은 이송신청과 관할위반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해 8월27일 첫 공판기일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씨 측은 공판기일을 하루 앞두고 "알츠하이머 등 병으로 인해 참석하기 어렵다"며 입장문을 통해 불참을 통보했다.

법원은 전씨의 불출석과 관련해 정식으로 재판부가 요청받은 게 없다며 재판을 열고 소환장까지 발송하는 등 공판기일에 참석할 것을 통보했었다.

이후 전씨는 관할이전을 신청했지만 광주고법과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재판부는 7일 전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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