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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사사칭 유죄? 무죄?…'공범vs단순동석' 法 판단에 달려

檢 “벌금형 받고도 부인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
李 “단순 동석…의견표현은 허위사실 공표 아냐”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2019-01-07 07:00 송고 | 2019-01-07 09:16 최종수정
지난해 5월29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KBS 초청 2018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시작 전 후보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가장 왼쪽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2018.5.2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5월29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KBS 초청 2018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시작 전 후보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가장 왼쪽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2018.5.2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김영환) 검찰 사칭하셨죠? 검찰 사칭 하신 거 아닙니까?
(이재명)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김영환) 구속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벌금형 받으셨죠?
(이재명) 150만원 받았습니다.

(김영환) 지금 하신 일들은 다 정의를 위해 하신 일입니까?
(이재명) 이 사회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복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 한 일 없습니다. PD가 한 것을 옆에 인터뷰 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습니다.

지난해 5월29일 KBS 경기도지사후보 토론회 당시 김영환·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가 나눈 공방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 발언 때문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검찰이 기소한 3가지 혐의 가운데 검사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재명 지사는 오는 10일 직권남용(친형 강제 입원), 대장동 개발이익·검사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 가운데 검사 사칭 혐의는 후보 토론회 직후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이 지사가 검사 사칭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6·13 지방선거 당시 "누명을 썼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 기소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 지사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성남시 분당구 백궁역 일대 부당 용도변경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 지사는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연루 의록과 관련 백궁역 일대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취재하던 방송국 PD에게 사건 담당 주임 검사의 이름을 알려주고 이를 사칭해 김 시장과 통화를 시도했다는 게 이른바 검사사칭 사건의 실체다.

방송국 PD는 이 지사가 알려준 검사를 사칭해 김 시장에게 통화를 했고 이 사실이 들통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지사 또한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받았으나 2심에서 15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측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은 맞지만 파크뷰 사건을 취재하던 방송국 PD가 검사를 사칭하던 자리에 공교롭게 함께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가 PD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사건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의 이름을 언급했을 뿐인데, 해당 PD가 검사 이름을 대며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장과 통화했다는 것이다. 

PD의 의도를 사전에 알고 검사 이름을 대거나, 검사 사칭을 부추긴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1월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2년 당시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2018.11.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1월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2년 당시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2018.11.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 지사측은 가치판단과 평가를 바탕으로 한 ‘의견표현’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도 견지하고 있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상 허위 사실과 관련해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토론회 당시 이 지사가 한 “누명을 썼다. 보복당했다고 생각한다” 등의 발언은 자신의 뜻과 반해 일부 혐의를 인정한 당시 판결에 대해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바탕으로 한 의견표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재판부가 '공범이냐, 단순 동석자냐' 하는 검사사칭에 대한 사칭사실 관계와 토론회 당시 한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한 ‘의견표현’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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