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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빼놓고 밥먹어?'…아들·아내에 흉기 휘두른 50대에 1심 징역형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2019-01-06 11:1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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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빼놓고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아들과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정철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24일 낮 12시 35분쯤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아들이 자신을 빼놓고 밥을 먹는 것에 화를 낸 후 이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아들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복부를 1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싸움을 말리던 아내 C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쳐 두개골 부분 골절상을 입히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사건 발생 두달 전인 2018년 7월 부천시 원종동에서 술을 마신 후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리운전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아들 B씨가 '내가 아버지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말에 화가나 집 안에서 칼을 들고 아들을 위협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잦은 음주와 가정폭력으로 가족들과 불화가 있던 중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아들과 아내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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