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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모에 의해 15개월 딸 사망"…靑국민청원 20만 돌파

아동학대 처벌 강화·가해자 신상공개 및 강력 처벌 요청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9-01-06 10:19 송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 News1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 News1

위탁모에 의해 15개월 된 딸이 사망했다며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 강력 처벌과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라는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짐승보다 못한 위탁모에게 굶기고 맞아 죽은 15개월 된 저희 딸 얘기 좀 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22만1317명의 동의를 받았다.
피해아동의 아버지인 청원인은 "10월23일 오전 10시30분쯤 위탁모 김씨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서원이가 뇌에 문제가 있어 수술을 받고 있다는 전화였다"며 "수술을 집도하신 선생님 말씀에 뇌 손상이 이미 80% 이상 심하게 진행돼있는 상태였고 길게는 72시간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미만성 축삭 뇌 손상이라는 것이 의사 선생님들의 소견이었다"라며 "누가 언제 어떻게 서원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는 단정 지을 순 없지만 분명한 학대 정황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김씨는 과거 다른 아이들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서원이에 대한 학대는 부인하다 검찰 조사에서 자백했다.
청원인은 "(김씨가) 10여일 동안 장염 증세가 있어 설사를 하니 기저귀 갈기 귀찮고 짜증 난다는 이유로 밥을 굶기고 하루 한 끼, 우유 200ml만 먹였다고 한다"며 "그 후로 서원이를 수시로 학대했다고 한다. 서원이의 머리를 발로 차고 심한 폭행이 수십여 차례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인은 극심한 산후 우울증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했고 저 또한 어린 나이에 진 빚 때문에 생활고로 힘든 상황이었다"며 "저희 또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에 대해 뼈저리게 자책하고 후회하고 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잔인하게 여러 아이를 폭행, 고문한 김모씨는 (과거) 5차례의 경찰 출동에도 거짓말을 하고 아이들과 잘 지내는 척 아무 일 없는 것을 했던 것"이라며 "우울증 치료를 10여 년간 받았다고 하는데 절대로 우울증,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형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아동학대에 대한 법 강화, 김모씨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공개 및 강력 처벌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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