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모텔서 쉬고 가자" 술자리서 처음 만난 女 성폭행한 30대 실형

법원 "죄질 매우 불량, 집유기간 재범"…2년6개월형 원심 유지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9-01-05 11:31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지인의 소개로 처음 술자리를 갖게 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원심이 명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2017년 11월11일 오전 6시30분께 전주시의 한 모텔에서 B씨(25·여)를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과정에서 저항하던 B씨를 폭행,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지인들과 함께 B씨와 술을 마셨으며, 귀가하려던 B씨를 쫒아가 "모텔에서 쉬고 가자"며 끌고 간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와 처음 본 사이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2015.8.25/뉴스1 © News1 임충식기자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2015.8.25/뉴스1 © News1 임충식기자

조사결과 A씨는 2015년에도 비슷한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6월을 선고하자 B씨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94chung@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