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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비닐봉지 안 돼요”…전북도, 3월까지 현장계도

(전북=뉴스1) 이정민 기자 | 2019-01-04 16:12 송고
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바구니를 준비하지 미처 못한 시민들이 구매한 물품을 종이상자에 담고 있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이날부터 대형마트와 일정규모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했다. 2019.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바구니를 준비하지 미처 못한 시민들이 구매한 물품을 종이상자에 담고 있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이날부터 대형마트와 일정규모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했다. 2019.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전북도는 1월부터 3월까지 대형마트 등에서 비닐봉지 사용금지를 위한 현장 계도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지난 1일부터 대형마트나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됐다.

해당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 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 고기, 채소 등 수분이 있거나 별도 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예외로 비닐봉지 제공이 가능하다.

제과점도 일회용 비닐봉지 무상제공을 금지하지만, 유상판매는 허용된다.
도는 이 기간 업주와 소비자를 상대로 현장계도와 홍보 활동을 펼친 뒤 4월부터는 위반 사항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ljm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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