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청 전경. 2018.9.5/뉴스1 © News1 하중천 기자 |
강원 양구군(군수 조인묵)은 오는 2월15일까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이번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빈집 정비 사업으로 나눠서 추진된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읍·면)은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 무주택자, 농촌 이주 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로 동일 필지 내 다세대·다가구주택, 축사, 임대용 창고, 근린생활시설, 농어촌민박 등은 제외다.
지원금 상환기간은 20년으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빈집 정비사업은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주요도로변 가시권 내외 경관이 불량한 빈집 철거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총 철거비용 중 지원금 외 비용은 자부담이다.
ha3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