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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소식] 농촌지역 불량주택·빈집 정비사업 추진

(양구=뉴스1) 하중천 기자 | 2019-01-03 17:17 송고
양구군청 전경. 2018.9.5/뉴스1 © News1 하중천 기자
양구군청 전경. 2018.9.5/뉴스1 © News1 하중천 기자

강원 양구군(군수 조인묵)은 오는 2월15일까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빈집 정비 사업으로 나눠서 추진된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읍·면)은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 무주택자, 농촌 이주 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로 동일 필지 내 다세대·다가구주택, 축사, 임대용 창고, 근린생활시설, 농어촌민박 등은 제외다. 

지원금 상환기간은 20년으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빈집 정비사업은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주요도로변 가시권 내외 경관이 불량한 빈집 철거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총 철거비용 중 지원금 외 비용은 자부담이다.


ha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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