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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단체, 역사문화지구에 '고층 오피스텔' 허가 공무원 고발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2019-01-03 14:22 송고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 중구 역사문화지구 내 오피스텔 부지.© News1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 중구 역사문화지구 내 오피스텔 부지.© News1

인천의 한 시민단체가 중구 개항장 역사문화지구에 고층 오피스텔을 허가해 준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3일 중구 전 건축팀장 A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A씨는 중구 건축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12월 중구 선린동 56-1(4669㎡)에 지하2~지상 20층짜리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내 줬다. 이어 지난해 6월12일엔 이 건물을 지하4층~지상26층, 지상29층으로 변경해 줬다.

오피스텔이 들어설 곳은 인천시가 2003년 개항기 근대건축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수립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역사문화지구)이다. 건물을 신축할 경우 5층 이하(20m 이하)로 건축하도록 했으며 조망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건축심의를 거쳐 6층 이상도 지을 수 있도록 제한된 곳이다.

그러나 중구는 심의위원들의 출석심의로 진행해야 할 건축심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하고 높이제한 규정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이같은 허가 과정을 주도하면서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A씨는 오피스텔 허가를 내 준 이후 건축과장으로 승진했으며 현재는 다른 곳으로 전보된 상태다.

이 단체는 “A씨와 관련 공무원들이 고층 오피스텔 허가 과정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했다”며 “오늘(3일) 오후 5시 고발장을 인천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중구는 지난달 26일 오피스텔 분양신고서를 세 번이나 보류한 끝에 수리한 바 있다. 해당 오피스텔은 현재 분양에 들어간 상태다.


ina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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