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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담배 다른 마트서 환전하려 한 50대 철창행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2019-01-02 08:31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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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부경찰서는 2일 훔친 담배를 다른 마트로 가져가 환불하려 한 한 혐의(절도 등)로 최모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7시23분쯤 광주시 동구 금남로 A마트에서 담배 두 보루를 돈으로 바꾸려다 구매 영수증이 없어 거절당하자 가판대에 놓여 있던 귤 한 봉지를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한 달 전쯤 광주의 한 편의점에서 우연히 주운 신용카드를 제시한 뒤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9만원 상당의 담배 두 보루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고 담배도 피우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마트 안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 화면분석 등을 통해 최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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