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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지니뮤직 장고끝에 '이용료' 인상…시장판도 바뀔까?

가입자 이탈 우려해 새 요금제도 내놔

(서울=뉴스1) 남도영 기자 | 2019-01-01 15:43 송고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음원업계 1, 2위인 멜론과 지니뮤직이 장고끝에 새해부터 개정되는 음원징수규정에 맞춰 1일부터 음원 이용료를 일제히 인상했다. SK텔레콤과 네이버 등이 최근 음원사업을 재정비하고 뛰어든 시점에서, 이들의 가격인상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일 멜론은 '프리클럽', 'MP3 30 플러스', 'MP3 50 플러스' 등 일부 이용권의 월정액을 3000~4000원 인상했다. 이날 지니뮤직도 '스마트 음악감상', '무제한 스트리밍 음악감상' 월정액을 각각 600원씩 올렸다.

이날부터 음원징수규정은 음원 이용료의 65%를 원작자에게 지급하도록 변경됐다. 개정전까지 징수규정은 60%였다.

음원징수규정 개정을 앞두고 음원업체들은 고심이 컸다. 이용료를 올리자니 경쟁업체에 이용자를 뺏길까 우려됐고, 유지하자니 수익감소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요금인상을 택한 멜론과 지니뮤직은 가입자 이탈과 수익감소를 모두 피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신규가입자에 한해 요금인상을 단행했다. 정기결제를 하는 이용자의 요금은 종전대로 그대로 받지만 새로 가입하는 이용자에게는 인상된 요금을 받는다. 다만 단시간에 가입자가 빠져나갈 것을 우려해 한시적인 할인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멜론은 모바일 이용자들을 지키는 위주로 전략을 짰다. 스트리밍과 MP3 다운로드를 동시에 제공하는 상품 이용료는 대폭 인상하는 대신, 모바일 스트리밍만 제공하는 상품 이용료는 그대로 유지했다.

아울러 '프리클럽'의 월정액을 4000원이나 인상하는 대신 이를 대신할 '스트리밍 플러스' 상품을 새로 내놨다. 스트리밍 플러스는 프리클럽에서 PC 100곡 다운로드 옵션을 빼고, 이용료는 인상전 프리클럽 이용료와 같은 월 1만900원으로 맞췄다.

지니뮤직은 스트리밍 상품 이용료를 소폭 올리는 대신, 들은 곡 수만큼 요금을 받는 종량제 상품인 '알뜰음악감상'과 MP3 파일을 30곡 다운받는 상품은 인상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5곡 다운로드'(3000원), '10곡 다운로드'(5500원) 등 저가형 다운로드 상품을 새로 내놨다. 무제한 제공 방식만 고집하지 않고 이용자들이 원하는 만큼 음원을 듣거나 다운받을 수 있도록 상품 선택 폭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멜론과 지니뮤직은 나름 보완대책을 내놓긴 했으나 결과적으론 경쟁 서비스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게 됐다. SK텔레콤의 '플로'의 경우 무제한 스트리밍 이용료가 6900원으로 가장 낮고, 'T멤버십'으로 50%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월 3450원이면 이용이 가능하다. 음원징수규정 적용을 받지 않아 이용료 인상 요인이 없는 애플뮤직과 유튜브뮤직 등 해외 업체들도 반사이익을 보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치열한 마케팅 경쟁으로 적자 수준의 경영환경에 놓인 음원업체들이 결국 이용료 인상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용자 이탈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다른 서비스로 옮겨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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