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산업 >

새해 달라지는 ICT제도…4월부터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2018-12-31 14:46 송고
MBC 예능 '라디오스타'가 90분인 방송을 나눠 분리 편성하고 중간에 1분간 광고를 넣었다.(자료=MBC '라디오스타' 캡처) © News1
MBC 예능 '라디오스타'가 90분인 방송을 나눠 분리 편성하고 중간에 1분간 광고를 넣었다.(자료=MBC '라디오스타' 캡처) © News1

새해 4월부터 MBC와 KBS2, SBS 등 지상파 프로그램에 '중간광고'가 시작될 전망이다. 또 지진과 같은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대중교통이나 건물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새해 7월부터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해외 IT기업이 수주하는 광고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르면 2019년 4월부터 MBC와 KBS2, SBS 등 지상파 프로그램에 '중간광고'가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내년 1분기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지상파는 중간광고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공익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중간광고로 인해 시청자의 시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중간광고 고지 자막 크기를 방송화면 32분의 1로 내보내야 한다.

내년부터 '재난경보' 한계를 보완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상파 초고화질(UHD)방송을 활용해 대중교통이나 건물 전광판 등에서 재난경보를 내보내는 서비스도 시행된다. 정부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UHD 방송은 대기상태인 재난정보 수신기를 깨우고 맞춤형 재난경보가 가능한 재난표준(AEAT), 이동수신 등 재난경보 특화 기술 등을 갖췄다. 과기정통부는 이 기술을 활용해 긴급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재난정보를 문자·이미지·음향 등의 형태로 전광판·대중교통·다중이용시설 등에 전송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유료방송'에 대한 품질평가 서비스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채널전환시간, 영상체감품질, 주문형비디오(VOD) 시작시간 및 광고 횟수, 콘텐츠 다양성, 이용자 만족도 등 다양한 항목에서 품질 평가를 실시해 이용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유료방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AWS)·에어비앤비 등 해외 IT기업의 개별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세금을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해외 IT기업의 개별서비스에 대한 부가세도 부과된다. 부가세 부과 대상은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 '공유경제' 'O2O(온·오프라인 연계플랫폼)' 등이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유튜브 동영상이나 페이스북에 광고를 게재할 때 부가세를 내야 한다. 이는 세무당국에 그대로 보고되기 때문에 해외 기업들의 매출규모를 대략이나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세무당국은 이를 근거로 해당 기업들의 매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세'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esthe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