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나주 모 골프장 직원 85억 횡령…업무상횡령 처벌은?

잔고 8516원…'스포츠도박'으로 모두 탕진

(나주=뉴스1) 허단비 기자 | 2018-12-30 11:51 송고
© News1 DB
© News1 DB

전남 나주의 모 골프장에서 20대 회계직원이 회사 운영자금 85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업무상횡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업무상횡령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하는 범죄다.
해당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죄다.

이번 나주 골프장 사건의 피의자인 박모씨(27)는 자신이 근무하던 골프장에서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총 116회에 걸쳐 회사자금 85억원 상당을 빼돌렸다.

최초 회사 계좌에서 본인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이 115억원이었으나, 거래처와 결제일이 다가오면 다시 회사 통장으로 거래금을 채워넣는 식으로 총 30억여원을 회사 계좌로 재입금했다.
박씨는 잔고가 없다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 수 회에 걸쳐 계좌이체를 반복했고 지난 4월부터 빼돌리기 시작한 횡령액은 총 85억원으로 최종 확인됐다.

박씨가 인출해 빼돌린 현금은 없었고 횡령액 전부를 스포츠도박에 모두 탕진해 현재 박씨 통장의 잔고는 8516원으로 조사됐다.

횡령액이 85억원에 달하는 이번 사건은 이득액이 50억이상에 해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돼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특가법 제3조에 해당하면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이상 50억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이상일 때는 5년 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이번 사건과 같이 횡령액이 50억원이 넘는 것은 지난 2012년 코스닥 상장기업의 업무상 횡령사건이 있었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코스닥 상장기업 A사의 업무상 보관 자금 161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천모씨(당시 48세)에 대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금액이 161억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범행으로 인해 A사가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해 결국 상장폐지된 점, 주주 및 채권자들에게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광주에서는 지난 2015년 10월29일 교비 90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씨(당시 76세)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에 벌금 90억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횡령한 금액이 1000억원에 달하는데다가 출처가 불분명하게 사용된 금액 등도 120억원에 달한다"며 "이로 인해 일부 대학과 병원의 재정이 악화됐고, 이를 메우기 위해 다른 대학의 재정을 사용하는 등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beyondb@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