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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왜 안 줘” 선주 살해 50대 2심서도 ‘징역12년’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8-12-30 11:01 송고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2015.8.25/뉴스1 © News1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2015.8.25/뉴스1 © News1

밀린 임금 때문에 다투다가 홧김에 선주를 살해한 50대 선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3일 오후 11시15분께 전북 군산시 둔율동의 한 골목에서 B씨(51·선주)와 밀린 임금문제로 다투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딸이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 한다. 일단 200만원이라도 달라”는 자신의 부탁을 B씨가 매몰차게 거절하자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흉기로 B씨의 복부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소유의 선박에서 5개월가량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린 임금은 710만원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 술집에서 A씨를 검거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하다가 피해자의 자극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살인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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