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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軍 "레이더 갈등 풀자"…7일만에 첫 실무급 회의(종합)

韓 김정유 합참 작전부장-日 이케마츠 수석참사관 화상회의
"오해 해소 위한 사실관계 확인·기술적 분석 등 의견 교환"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8-12-27 17:13 송고
일본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일본 해상자위대 제공) © News1
일본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일본 해상자위대 제공) © News1

한일 군사당국이 최근 불거진 해상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조준 갈등을 풀기 위해 27일 실무급 회상회의 방식으로 첫 공식 협의에 나섰다. 사건이 발생한지 7일 만이다.
이는 사격통제 레이더 가동 등을 둘러싸고 상호 반박이 계속되는 상황이 서로에게 득이 될 게 없으며 외교적 문제로 비화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양국은 10월 제주 국제관함식 때 자위대 함정 내 욱일기 게양 논란 속 일본의 불참, 최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화해치유재단 해산 문제 등으로 인해 관계가 계속 나빠지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오전 한일 실무급 회상회의를 개최했다"며 "상호 오해 해소를 위해 사실관계 확인 및 기술적 분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측은 합동참모본부에서 김정유 작전부장(육군 소장), 일본 측은 이케마츠 수석참사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우호적이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양측은 향후 관련 실무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번 갈등의 시작은 지난 21일부터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해군 함정이 20일 오후 동해상에서 사격통제 레이더로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를 겨냥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정상적인 작전활동간 레이더를 운용했으나 일본 해상초계기를 추적할 목적으로 운용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후 일본은 연일 한국이 공격적인 행위를 했다고 유감을 표했고 24일에는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에서 이 문제가 언급됐다. 이 자리에서 한국 외교부는 방위성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광개토대왕함. © News1 최석환 기자
광개토대왕함. © News1 최석환 기자

같은 날 국방부도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광개토대왕함이 저공 비행하는 초계기를 식별하고자 추적레이더(STIR)에 부착된 영상촬영용 광학카메라를 켰지만 전자파를 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자 방위성은 25일 반박자료를 내고 한국 군 당국의 발표를 전면 부인하면서 양국간 초유의 진실게임에 들어갔다. 이를 두고 일본이 일부러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방위성은 해상초계기 P-1이 화기 관제 레이더 특유의 전파를 일정시간 동안 계속 받았으며 한국 측 발표와 달리 해군 구축함 상공을 저공 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군 측이 레이더를 쐈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제 VHF와 긴급 주파수 등 총 3개의 주파수로 3차례 한국 해군 함정을 호출했고 레이더를 쏜 의도를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반면 우리 측은 일본 초계기가 국제상선공통망으로 해경을 호출했으며 통신감도(感度)도 매우 낮았다고 설명했다. 해군 함정에서는 해경을 부르는 것으로 인식했다고도 했다.

또 일본 측과의 무선교신과 관련해서는 일부 통신내용이 인지됐지만 강도가 미약하고 잡음이 심해 '코리아 코스트'(해경)라는 단어 만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일본 측이 반박자료 내용을 긴장완화 차원에서 한국 측에 사전에 통보해왔고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출구전략 마련 가능성이 제기됐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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