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태양광발전 부지부터 살핀다…익산시, 허가 절차 변경

(익산=뉴스1) 박슬용 기자 | 2018-12-27 11:42 송고
익산시청 전경.(사진제공=익산시) © News1
익산시청 전경.(사진제공=익산시) © News1

전북 익산시는 내년 2월부터 태양광발전 허가 절차를 변경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태양광발전 허가 절차는 통상적으로 1단계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업자 자격요건을 심사하는 발전사업허가, 2단계 태양광발전소 입지조건을 검토하는 개발행위허가 순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1단계 절차 뒤 2단계에서 입지조건을 검토하고 있어 추후 발전부지가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속한 경우 예비사업자는 시간적·금전적 손해를 입게 됐다.

이에 시는 태양광 예비사업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2019년 2월부터 발전사업허가 신청 전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받도록 하는 태양광발전 허가 절차 변경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정헌율 시장은 “앞으로도 시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ada0726@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