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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일가 3명·직원 2명·대한항공 관세법 위반 檢 송치(종합)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2018-12-27 11:05 송고 | 2018-12-27 11:18 최종수정
<br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조사관들이 지난 5월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평창동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차에 싣고 있는 모습 © News1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조사관들이 지난 5월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평창동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차에 싣고 있는 모습 © News1
 
관세청이 이명희 조현아 조현민씨 등 한진그룹 일가 3명과 직원 2명 등 5명과 관련법인인 대한항공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고발‧송치했다.    
27일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회사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세관 신고 없이 반입된 명품 등을 국내에서 수령하는 등 밀수입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외에서 구매한 소파, 탁자 등을 국내 수입하면서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를 피의자가 아닌 대한항공으로 허위신고한 혐의도 있다.

조양호 회장 장녀인 조현아씨는 해외에서 의류, 가방 등을 밀수입하고 개인용 가구 등의 수입자를 대한항공으로 허위신고한 혐의다.

조현아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8년5월까지 해외에서 구입한 의류, 가방 등을 대한항공 항공기‧직원을 이용해 밀수입(213회, 시가 9800만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3년1월부터 같은해 3월까지 개인용 가구 등의 수입자를 대한항공으로 허위신고(3회, 시가 3100만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회장 부인인 이명희씨는 해외에서 구입한 과일, 그릇 등 밀수입과 개인용 가구 등 수입자를 대한항공으로 허위신고한 혐의다. 이명희씨는  2013년5월부터 2018년3월까지 해외에서 구입한 과일, 그릇 등을 대한항공 항공기‧직원을 이용하여 밀수입(46회, 시가 3700만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7월부터 2017년3월까지 자택에 사용할 가구 등의 수입자를 대한항공으로 허위신고(27회, 시가 5억3600만원)한 혐의다.  

조 회장 차녀인 조현민씨는 2016년 6월 입국 시 해외에서 선물받은 반지, 팔찌 등 밀수입(1회, 시가 1800만원)한 혐의다.

이밖에 해외지점 등에 조현아씨의 밀수입 지시 등 업무연락 및 밀수품 전달을 한 대한항공 직원 2명과 법인 대한항공 (대표이사 조원태)도 검찰에 송치했다.


pcs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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