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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불법촬영물 업체가 찾아 삭제해야…방치하면 처벌

여가부, 불법촬영 범죄 처벌강화 등 4개 법률 시행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2018-12-26 12:00 송고
'엽기행각'과 '직원폭행'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2018.11.7/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엽기행각'과 '직원폭행'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2018.11.7/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범죄행위로 논란이 됐던 웹하드 업체의 불법촬영물은 앞으로 해당 업체가 삭제해야 된다. 

불법촬영물 유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주요 법률의 개정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지난 정기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불법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성폭력처벌법)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에 대한 조치의무 신설(전기통신사업법) △수사기관 요청시 불법촬영물을 신속 삭제·차단하는 FAST TRACK 마련(정보통신망법) △공중위생영업소의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검사 근거 등 신설(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다.

여가부는 "이번 법률 개정이 국민들이 요구했던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웹하드 업체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불법촬영물 조치 의무를 부과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전 법률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은 처벌할 수 없었다. 개정법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라도 촬영자의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불법촬영 행위', '불법촬영물 유포행위', ‘동의하에 촬영하였으나 이후 촬영대상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행위’를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했다.

특히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벌금형을 삭제,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한다.

또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 외에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최근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하고, 그 영상을 다시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사건에 대해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포행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바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웹하드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무가 강화된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자신들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으로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신속처리절차(FAST TRACK)를 마련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수사기관의 장까지 확대했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법률 개정에 따른 정책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함께 정책 이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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