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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수수 인천시 공무원 집유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8-12-25 14:5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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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증축 허가 등 각종 편의 제공을 대가로 건설회사 간부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인천시 5급 공무원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뇌물을 제공한 건설회사 로비 담당 간부 B씨(61)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070만원 추징을 명했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초까지 건설회사 간부 B씨로부터 인천시 동구 한 주상복합아파트 증축허가 등 각종 편의제공을 대가로 40만원 상당의 LP플레이어세트, 가짜 명품 시계, 골프채 세트 등 총 4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 인천시 건축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 건축허가 등 건축과 업무를 총괄했고, 2015년 2월부터 현재까지 인천시 건축팀장으로 재직하며 건축과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2014년부터 동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중구의 전원주택단지 신축공사, 송도 모 박물관 건축 등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A씨에게 접근해 사업 진행에 있어 편의 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주상복합아파트 사업 진행에 있어 편의 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뒤, 2014년 8월1일 열린 건축위원회 심의에 당연직 의원으로 참석해 대지범위 및 건축 규모를 증축하는 안을 조건부로 의결했다.

또 이 건설회사 전원주택 단지 신축공사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개발행위허가 청탁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기도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B는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했고, A는 인천시에서 오래 근무한 경력 등을 이용해 다른 담당 공무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요구되는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회피하고 있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A는 뇌물을 수수한 금품의 가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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