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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여성단체 "낙태여부 확인 경찰에 불안 넘어 분노"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2018-12-25 13:26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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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여성단체가 산부인과를 찾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경찰이 낙태 여부를 확인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여성단체연합과 경남여성연대 등 여성단체들은 지난 24일 ‘경찰의 반인권적인 임신중절 여성 색출 수사 규탄과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낙태죄 폐지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뜨겁고, 미투 이후 젠더 감수성이 상식이 돼가는 현 시점에서 경찰은 반인권적이고 가부장적인 수사방식, 행정처리, 조직문화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의료 정보가 경찰의 참고인 조사라는 강력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함에 어떠한 제재 조치나 수사 기준이 없음을 보여주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경남 여성은 불안을 넘어 분노한다”고 덧붙였다.

여성단체는 △임신중절 여성 색출 수사 즉각 중단 △반인권적 수사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여성의 기본권·건강권 침해하는 낙태죄 폐지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도내 한 경찰서에서 지역의 모 산부인과를 찾은 여성 26명을 대상으로 낙태 여부를 확인한 것은 맞다"면서 "이들 가운데 일부는 낙태 수술을 인정했지만 불입건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낙태수술을 시술한 이 산부인과원장을 업무상 승낙낙태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rok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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