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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아놓은 정부보조금으로 비트코인 1억 산 50대 징역형 선고

법원 "죄질 좋지 않아…반성·피해회복된 점 고려"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이균진 기자 | 2018-12-22 13:15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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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받아 보관하던 정부보조금을 빼돌려 1억원의 비트코인을 산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반성하고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퇴직자를 상대로 한 인력파견 업체를 운영하는 강씨는 지난해 10월 노인 일자리 개발·보급 사업을 하는 한 공공기관과 기업연계형 사업 지원 계약을 맺었다.

강씨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장비설비 구입과 참여자 보험료·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1억4100만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아 보관했다. 하지만 강씨는 그해 11월부터 12월까지 이 돈 중 1억80만원을 빼돌려 비트코인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판사는 "1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비트코인 거래 자금으로 임의 소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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