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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베트남어 등 '소수어 통역서비스' 개시

24일부터…서식·안내책자도 2→6개 언어로 제공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2018-12-21 16:44 송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2018.6.22/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2018.6.22/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24일부터 베트남어 등 4개 소수언어에 대한 '실시간 통역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불기소 결정서와 판결문, 벌과금납부증명서 발급 등 출입국에 필요한 외국인 민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의사소통의 문제로 신속하고 원활한 발급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연계해 베트남어, 필리핀어, 몽골어, 우즈베키스탄어를 사용하는 외국인 민원인은 실시간 전화 통역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종합민원신청 서식과 민원안내 책자도 그동안 제공됐던 영어·중국어에 위 4개 외국어를 포함한 6개 언어로 번역해 비치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밖에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피의자 변호인 면담시설을 확충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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