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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통과를"vs"졸속우려"…'위험의 외주화법' 환노위 공청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관련 전문가 공청회서 격론
오후에 소위 재개해 논의 이어갈 듯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나혜윤 기자 | 2018-12-21 13:02 송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알려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보호대상 확대 작업중지 확대 유해위험작업의 도급 제한 및 원청의 책임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더 이상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즉각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의견과 실효성을 따지지 않은 보여주기 식의 개정은 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최근 5년간 사고성 산재로 사망한 하청 노동자만 1426명"이라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하청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를 해결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산재사망에 형사처벌 하한형 도입이 없이는 기업의 법 준수 및 예방을 위한 투자, 구조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재벌 대기업, 유수한 공기업의 하청 산재사망이 지속되는 것은 무수한 안전관리 매뉴얼도 근본적 고용구조 개선 없이는 휴지조각이라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으로의 보호대상 확대, 위험업무 도급 금지, 원청의 책임과 처벌 강화, 화학물질 독성정보에 대한 정부 관리와 영업비밀 사전심사제도, 폭염 한랭 시 작업중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즉각적인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경영계는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안전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다만 임 본부장은 "전부개정안 중 도급금지 및 도급인의 책임강화, 중대재해시 작업중지, 사업주 처벌강화 관련규정들은 법률규정 자체가 매우 불명확해 행정기관의 자의적 처벌 남발 등이 우려되고 사업장 생산활동 중단 및 고용악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또한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안전관리능력이 열악하고 재해가 다발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현행 법률규정을 현실적으로 다 준수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확대된 원청 사업주 책임까지 지게 된다면 범법자 양산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말했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초기 개정안에 대해 제기된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사망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역점을 두다보니 보건 부문에 대한 개정 사항은 거의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적용대상을 전통적 노사관계가 아니라 생산에 참여한 노무제공자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패러다임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더불어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추적해나가는 선진적인 입법방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정부개정안은 체계적 정합성과 논리적 정합성이 맞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사상과 안전관리의 원리에도 맞지 않은 내용이 적지 않다"며 "특별한 이유없이 현행법보다 사업주의 의무와 안전보건관리 대상이 축소된 부분마저 다수 발견되는 등 졸속입법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청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들의 진술 내용들이 팽팽했고, 우리가 좀더 논의를 해야될 것 같다"며 "쟁점이 없는  부분은 먼저 하고, 쟁점이 되는 부분들은 다시 오후에 심사할 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오후에도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ykj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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