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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측 "비난 가능해도 성폭력 아냐"vs 檢 "1심 본질 잘못 파악"

검찰 "'권력형 성폭력'인데 1심은 본질 잘못 파악"
2심 첫 공판 시작…김지은 증인신문 등 진행 중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12-21 11:07 송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에 대해 검찰이 "1심은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안 전 지사 측은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지만 성폭력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 심리로 2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은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여성단체 회원으로 추정되는 여성들이 총 50여석의 일반인 방청석 중 40여석을 차지했다. 안 전 지사는 굳은 표정으로 입정한 뒤 말 없이 피고인석에 앉았다.

그는 이날 오전 법원에 도착하면서 '오늘 피해자 김지은씨와 법정에서 마주하게 된 심경'과 '1심 무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컸다'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끼기도 했다.

재판이 시작된 후 검찰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성폭력"이라며 "하지만 1심은 이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실체적 진실에도 접근하지 못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은 대법원의 일관된 법리와 어긋나게 위력과 간음, 추행의 성립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해 법리를 오해했다"며 "물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이유없이 배척하는 등 사실을 오인한 잘못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성폭력 재판은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절차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심리를 그르치는 등 1심의 심리가 미진했다"며 "엄정한 사실 인정과 법리판단으로 실체를 규명해 이에 상응하는 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안 전 지사 측은 '위력에 의한 간음'에 대해 "(검찰의 주장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도지사와 수행비서라는 수직적·권력적 관계가 존재했다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력이 존재했을지는 몰라도, 간음과 추행의 수단이 되진 않았다고 판단한 1심은 타당하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관계가 있으면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쟁점은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인데, 원심은 신빙성이 없다고 정당하게 판단했다"며 "심리절차도 1심은 피해자 신문 등 모든 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피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는 등 절차상 위법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둘의 지위 차이가 크더라도 성범죄처럼 맥락이 있는 범죄에선 지위 고하로 모든 게 설명되는 건 아니다"라며 "오히려 합의 아래 했다고 추정할 사정이 증거로 인정된다,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크더라도 성폭력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특별히 할 이야기가 있는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이후 진행되는 서류증거 조사와 김지은씨의 증인신문 등의 절차는 2차피해 방지를 위해 재판부가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해 현재 진행 중이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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