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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내달부터 편의점 ATM서 현금 인출가능

코인플러그, 효성 ATM 기기에서 원화출금 서비스 제공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2018-12-20 15:25 송고 | 2018-12-20 15:42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내년 1월3일부터 국내에서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지하철이나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원화로 인출할 수 있다.

블록체인 전문기업 '코인플러그'는 국내 전자결제 전문기업인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와 제휴해 효성티앤에스의 ATM 기기에서 비트코인을 원화로 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효성에서 제작한 ATM 기기면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는 효성 계열사로, 전자결제와 모바일커머스를 제공하는 금융플랫폼 전문업체다.
코인플러그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CPDAX' 회원이면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 ATM 기기에서 비트코인을 원화로 인출할 수 있다. 1회 출금한도는 최대 30만원이며, 하루 100만원 이상 출금할 수 없다.

인출 방법은 ATM 기기의 '비트코인·코인플러그' 버튼을 누르고, 자신의 이동전화 번호를 입력해 개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다음에 인출할 금액을 입력하고 '문자(SMS) 인증번호'와 CPDAX 앱의 'ATM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수수료는 현재 ATM 기기를 사용할 때와 동일하다.

앞서 비트코인 결제쇼핑몰 운영업체인 비트코인요가 지난해 9월 서울 명동에 비트코인 ATM 기기를 설치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계좌 개설 등을 금지하면서 올해 기가 가동을 멈췄다. 일본과 스위스도 암호화폐 입출금이 가능한 ATM 기기가 설치돼 있다.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는 "앞으로 비트코인 외에 이더리움 등 다른 주요 암호화폐에 대한 원화출금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ATM 출금 서비스를 시작으로 송금, 포인트 전환 서비스도 가능한 금융플랫폼으로 진화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코인플러그는 올 11월 기준 전세계에서 블록체인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개인인증·문서인증·해외송금 솔루션을 갖고 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올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hwa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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