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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4번째" 상습 음주운전 제주도 공무원 뺑소니까지

제주도감사위, 징계 수위 검토중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2018-12-19 11:33 송고
뉴스1DB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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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공무원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까지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상습 음주운전에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까지 3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공무원 A씨(3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1일 밤 11시47분쯤 제주시 연동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고모씨(57)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고씨는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했지만 A씨는 정차를 요구하는 고씨의 외침에도 그대로 도주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해차량의 블랙박스를 분석해 가해차량을 특정 짓고 차주인인 A씨에게 경찰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이튿날인 4월 1일 오전 10시11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 자택에서 애월읍 소재 경찰서까지 약 9.5㎞ 가량 차를 몰고 출석했다. 당시 A씨는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74%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05년과 2006년,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각 벌금 150만원, 250만원, 400만원의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판사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는 점, 가정불화가 사건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감사위원회에서 1심 판결을 토대로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있다"며 "통보가 내려지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asy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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