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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비판한 누리꾼에 法 "배상책임 없다"

"인격권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2018-12-18 23:45 송고 | 2018-12-19 08:54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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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포장지를 사용한 충남 천안의 호두과자 판매점이 누리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9단독 김준혁 판사는 천안의 한 호두과자 판매점이 누리꾼 다섯 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호두과자점은 2013년 7월 노 전 대통령의 얼굴과 코알라를 합성한 그림이 그려진 포장에 호두과자를 담아 판매했다. 해당 포장에는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문구 등도 적혀 있었다. 

A씨 등 일부 누리꾼들이 해당 호두과자점에 대해 욕설과 함께 비판하는 댓글을 남겼고, 이 호두과자점은 누리꾼 5명을 상대로 한 명당 400만~7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누리꾼들이 비록 욕설을 비롯한 표현을 사용했다 해도 호두과자 업체 대표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이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호두과자 박스 등은 사망한 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깎아내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그 자체로 매우 비윤리적"이라며 "당시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호두과자점의 행위에 분노를 표시한 상황에서 소송을 당한 이들 또한 순간적인 감정으로 적은 횟수의 댓글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해당 호두과자 판매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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