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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원 극성팬 때문에…대한항공 탑승취소 위약금 20만원 추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건전한 탑승문화 정착 기대"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2018-12-18 17:37 송고
대한항공이 운영 중인 보잉 787-9 항공기(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이 기존 운영 중인 탑승취소 위약금을 20만원 추가 적용한다. 최근 한류 아이돌그룹 워너원이 탑승한 인천행 여객기에 올라탄 극성팬 3명이 이륙 직전 내리겠다고 떼를 써 360여명의 승객이 모두 내리는 등 소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극성팬은 한국에 갈 생각 없이 단지 워너원을 보기 위해 허위로 비행기표를 예약했다.  

1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로 국제선 전편의 출국장 입장 이후 탑승 취소 승객에 대해 기존 예약부도위약금에 20만원을 추가로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대한항공은 항공기 출발 이전까지 예약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 수속 후에도 탑승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 미주·유럽·중동·대양주·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은 12만원, 동남아·서남아·타슈켄트 등 중거리 노선은 7만원, 일본·중국·홍콩·대만·몽골 등 단거리 노선은 5만원의 예약부도위약금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국장 입장 후 탑승 취소를 할 경우 이 금액에 각 20만원이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다. 이 경우 장거리 노선은 최대 32만원, 중거리 노선은 최대 7만원, 단거리 노선은 최대 5만원의 예약부도위약금을 물게 된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낮은 수수료 및 수수료 면제 제도 등을 악용해 허위 출국 수속과 항공기 탑승까지 한 후 항공권을 취소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5일 홍콩공항에서는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 중국인 2명, 홍콩인 1명 등 한류 아이돌 워너원의 극성팬 3명이 올라타 연예인을 본 뒤 이륙 직전 내리겠다고 떼를 쓰는 일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탑승객 360명이 모두 비행기에서 내려 보안점검을 다시 받느라 출발이 1시간 가까이 지연된 바 있다.

대한항공은 어쩔 수 없이 말썽을 일으킨 아이돌 팬 3명 모두에게 항공요금을 환불해 줬고, 이륙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홍콩국제공항에 지불하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승객이 탑승했다가 자발적으로 하기하는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해당편 승객들이 모두 내려 보안점검을 다시 받아야한다. 이로 인해 항공편 지연이 발생하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제 승객에게 돌아간다.

또 탑승 취소 승객이 하기하는 전 과정에 항공사 및 법무부, 공항공사 보안인력의 추가 투입과 비용 낭비는 물론, 항공 보안 문제를 발생 시켜 허위 출국 수속 방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예약부도위약금제도의 보완 시행을 통해 건전한 탑승문화를 정착하고 무분별한 예약부도로 탑승 기회를 놓쳣던 고객들의 항공편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war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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