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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받은 스리랑카 의인 니말 "한국 사랑합니다"

(대구ㆍ경북=뉴스1) 남승렬 기자 | 2018-12-18 15:09 송고
스리랑카 출신의 이주노동자 카타빌라 니말 시리 반다라가 18일 오전 대구 동구 검사동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열린 특별공로자 영주증 수여식에서 영주증 확대본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니말은 지난해 2월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주택 화재 현장에서 90대 할머니를 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주권을 얻게 됐다. 2018.12.1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스리랑카 출신의 이주노동자 카타빌라 니말 시리 반다라가 18일 오전 대구 동구 검사동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열린 특별공로자 영주증 수여식에서 영주증 확대본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니말은 지난해 2월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주택 화재 현장에서 90대 할머니를 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주권을 얻게 됐다. 2018.12.1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스리랑카 출신의 이주노동자 카타빌라 니말 시리 반다라가 18일 오전 대구 동구 검사동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열린 특별공로자 영주증 수여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니말은 지난해 2월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주택 화재 현장에서 90대 할머니를 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주권을 얻게 됐다. 2018.12.1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스리랑카 출신의 이주노동자 카타빌라 니말 시리 반다라가 18일 오전 대구 동구 검사동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열린 특별공로자 영주증 수여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니말은 지난해 2월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주택 화재 현장에서 90대 할머니를 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주권을 얻게 됐다. 2018.12.1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에서 온 카타빌라 니말 시리 반다라(39)에게 2018년 12월18일은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됐다.
낯선 곳에서 온 이주노동자 니말에게 대한민국이 '제2의 조국'이 된 날이다.

니말은 이날 화마 속에서 90대 할머니를 구한 의행(義行)으로 법무부에서 영주 자격을 받았다.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이주노동자에게 영주권을 준 것은 니말이 처음이다.

이날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열린 '특별공로자 영주증 수여식'에서 니말은 "오늘 기분이 너무 좋다. 대한민국과 한국 사람 너무 사랑한다"며 "하루빨리 스리랑카에 사는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와 함께 살고 싶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스리랑카로 일시 출국하는 그는 폐기능 장애로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돌본 뒤 다시 입국해 새 직장을 구할 계획이다.

그는 "1년3개월 만에 가족을 볼 생각을 하니 너무 기쁘다. 새 직장을 구하고 가족도 데려와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바람을 거듭 강조했다.

스리랑카 출신의 이주노동자 카타빌라 니말 시리 반다라가 18일 오전 대구 동구 검사동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열린 특별공로자 영주증 수여식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니말은 지난해 2월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주택 화재 현장에서 90대 할머니를 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주권을 얻게 됐다. 2018.12.1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스리랑카 출신의 이주노동자 카타빌라 니말 시리 반다라가 18일 오전 대구 동구 검사동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열린 특별공로자 영주증 수여식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니말은 지난해 2월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주택 화재 현장에서 90대 할머니를 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주권을 얻게 됐다. 2018.12.1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스리랑카에서 수학교사로 일한 것으로 알려진 니말은 병마와 싸우는 부모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한국땅을 밟았다.

2011년 9월 비전문취업(F-9) 자격으로 입국한 그는 2016년 7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지만 출국하지 않았다.

불법 체류자 신분을 감수한 것은 아버지의 치료비를 모아야 해서다.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의 농장에서 일하던 니말은 지난해 2월 주택 화재 현장에서 한치의 망설임 없이 불길로 뛰어들어 90대 할머니를 구했다.

소중한 생명을 살린 그는 머리·얼굴 등에 화상을 입었고, 연기를 많이 마신 바람에 폐가 손상돼 지금도 기침약을 먹어야 한다.

이런 의행이 알려져 LG의인상을 수상한 그는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 증서를 받았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체류 신분의 외국인이 의상자로 인정을 받은 것은 니말이 처음이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도 니말이 국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체류 허가를 내주고, 불법체류에 따른 범칙금을 면제해 줬으며, 영주권 부여 절차를 추진해 왔다.

마침내 법무부는 지난 13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니말에게 영주 자격을 주기로 결정했다.

스리랑카 출신의 이주노동자 카타빌라 니말 시리 반다라(왼쪽)가 18일 오전 대구 동구 검사동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열린 특별공로자 영주증 수여식에서 자갓 아베이와르나 주한 스리랑카 대리대사로부터 꽃다발을 전달받고 있다. 니말은 지난해 2월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주택 화재 현장에서 90대 할머니를 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주권을 얻게 됐다. 2018.12.1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스리랑카 출신의 이주노동자 카타빌라 니말 시리 반다라(왼쪽)가 18일 오전 대구 동구 검사동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열린 특별공로자 영주증 수여식에서 자갓 아베이와르나 주한 스리랑카 대리대사로부터 꽃다발을 전달받고 있다. 니말은 지난해 2월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주택 화재 현장에서 90대 할머니를 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주권을 얻게 됐다. 2018.12.1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니말의 영주증 수여식에 참석한 자갓 아베이와르나 주한 스리랑카 대리 대사는 "니말에게 영주권을 부여한 한국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를 계기로 한국과 스리랑카의 관계가 더욱 좋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굴의 용기로 망설임 없이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 소중한 생명을 구한 니말씨의 의로운 행동이야말로 다문화사회의 귀감"이라고 칭찬했다.

한편 영주증 수여식이 열린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는 난민대책 국민행동 회원들이 '불법체류자 영주권 왠말이냐'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영주권 부여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pdnam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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