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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매매' 피해 고객, 홈플러스 손배소송 2심도 패소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12-18 14:31 송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0개 소비자단체 회원들이 2015년 2월9일 서울  문래동 홈플러스 영등포점 앞에서 홈플러스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 2015.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0개 소비자단체 회원들이 2015년 2월9일 서울  문래동 홈플러스 영등포점 앞에서 홈플러스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 2015.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고객의 개인정보를 매매한 홈플러스에 대해 피해자들이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재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판사 김행순)는 18일 이모씨 등 51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경품을 주겠다'며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 712만건을 보험회사 7곳에 148억원을 받고 판매했다. 또 패밀리카드 회원을 모집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 1694만건을 보험회사 2곳에 팔아 84억원을 받았다.

이에 이씨 등은 "홈플러스가 관리상 실수로 고객의 정보를 유출한 게 아니라 돈을 받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겼다"며 2015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 1심은 소송을 제기한 62명 중 13명에 대해서만 10만원씩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49명에 대해선 "제3자 정보제공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씨 등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1심은 개인정보 매매가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의 범위와 정도에 대해선 소극적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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