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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최대 무기징역'…윤창호법 오늘부터 시행

충북 최근 5년 동안 음주사고 5096건
경찰 "연말연시 유흥가 등 집중단속"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8-12-18 13:37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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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생을 마감한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윤창호법'이 18일 시행에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이전 1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이전(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법정형이 상향됐다.

충북만 보더라도 음주운전은 심각한 수준이다.

한 해 평균 1000여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매년 18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청주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일 오후 9시5분쯤 보은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 옆을 걸어가던 B씨(75·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사고 한 달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또다시 운전대를 잡을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모두 5096건이다.

2013년 1174건, 2014년 1040건, 2015년 1098건, 2016년 869건, 2017년 915건이 발생해 모두 101명이 숨지고 9048명이 다쳤다.

특히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사회에서조차 음주운전이 빈번하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발표한 '2017년 도내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비위로 징계받은 공무원 143명 중 47명이 음주운전 때문에 징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서 서원구 사직동까지 약 1㎞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청주시 한 공무원이 해임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윤창호법 등 강화된 법률에 발맞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술자리가 집중된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달부터 주요 유흥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매달 2차례 도내 전지역 일제단속과 연말연시 특별단속 등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ts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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