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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이규진·이민걸 정직 6월…판사 8명 징계(종합)

대법 징계심의 13명중 3명 정직·4명 감봉·1명 견책
법관징계법상 최고 정직 1년…'솜방망이' 지적도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8-12-18 11:17 송고 | 2018-12-18 11:46 최종수정
2018.7.3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2018.7.3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대법원이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징계에 회부된 판사 13명 중 8명에게 정직 등 징계처분을 내렸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17일 징계청구된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심의를 마치고 징계결정을 위한 기일을 진행한 결과 3명은 정직, 4명은 감봉, 1명은 견책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명은 불문, 3명은 무혐의로 결론났다.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 관련 재판부 심증을 파악하고 대응방안 수립에 관여한 의혹을 받아 품위손상으로 정직 6월이 결정됐다.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문건작성을 지시한 의혹으로 품위손상 및 직무상 의무위반이 인정돼 역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다.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이규진 부장판사에게 재판부 심증을 알려주고 선고연기 요청을 수락했다는 이유로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정직 3월이 내려졌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에 따라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문건 등을 작성한 판사 4명은 감봉으로 결론났다.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감봉 5월,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는 감봉 4월,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감봉 3월이다.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검토에 관여한 것과 관련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을 수립해 징계가 청구된 김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노모 서울고법 판사에 대해선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려지는 '불문' 결정이 나왔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압박방안으로 중복가입 해소조치 정책을 결정한 것과 관련 품위를 손상했다는 사유로 징계청구된 심모·홍모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와 관련해 징계청구된 김모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들 판사에 대한 징계는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청구한 것이다.

법관징계법상 최고수위 징계는 정직 1년이나, 이번 징계위 결과 가장 높은 수위는 정직 6개월에 그쳤고 불문 및 무혐의 의결도 5명에 달해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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