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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낳으면 국민연금 '6개월' 추가…월 연금액 1만2770원↑

복지부, '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서 제도개선 추진
둘째아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상한은 50개월로 동일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8-12-18 06:01 송고
 대전 서구 W여성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아기들을 돌보고 있다.  2018.2.28/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대전 서구 W여성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아기들을 돌보고 있다.  2018.2.28/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첫째 자녀를 낳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노후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기간 '6개월'을 추가로 인정해 연금액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출산크레딧 제도는 둘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있는데,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적용 대상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출산크레딧 확대 방안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하 개편안)에 담았다고 18일 밝혔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자녀는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는 각 1명마다 18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해 연금을 많이 받도록 혜택을 준다.

개편안은 지금의 제도에서 '첫째 자녀 6개월'을 추가하는 것이다. 최대한도는 50개월로 지금과 같다.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기간 소득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최근 3개년 평균액으로 본다. 2018년에는 월 227만516원을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기간 소득으로 본다.

첫째 자녀를 낳거나 입양해 출산크레딧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6개월 늘어나면 월 1만2770원(2018년 수급기준)의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다.

출산크레딧 수급자는 2018년 7월 기준 8명을 제외하고 모두 남성이었다.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기간을 남편에게 몰아준 결과다.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합의하면 부모 중 한쪽에 더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으로 나눠 부모 양쪽에 분배한다.

2008년 출산크레딧 도입 이후 2018년 9월까지 총 수급자는 1004명으로 네 자릿수를 기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03명, 2013년 140명, 2014년 287명, 2015년 412명, 2016년 627명, 2017년 888명, 2018년 9월 983명 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출산크레딧 수급자가 늘며 이들에게 지급하는 금액 또한 커지고 있다.

2012년 출산크레딧 총 지급액은 2705만원, 2013년 4941만원, 2014년 7556만원이었다.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난 2015년에는 지급액도 1억3740만원으로 1억원대에 진입했고, 2016년 2억2157만원, 2017년 3억1660만원, 2018년9월 3억291억원으로 높은 상승폭을 그리고 있다.

출산크레딧으로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추가 지급된 연금액은 2018년 9월 1인당 월평균 3만5670원이다.

출산크레딧 도입과 이번 확대 방안 여성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확보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2017년 출산율은 1.05명, 출생아 수는 35만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8년 9월까지 출생아 수는 25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남은 3개월간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 출생아 수는 30만명 초반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개편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 12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 특위 등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회의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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